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4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직속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지만, 조직편성권 제약으로 의회 직속 연수 기관을 설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직속 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연구 인력 배치 사항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정 기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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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