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업무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직역 간 갈등이 생깁니다.
보건의료직역 관계자, 시민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업무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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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