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1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자발적으로'를 빼고, 녹색건축물 정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정책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부문과 헌법기관을 구분해서 취급하면 혼선을 일으키고, 탄소중립 달성에 헌법기관의 참여가 미흡합니다.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에서 '자발적으로'를 빼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헌법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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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