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9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간부후보생의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방 신규 채용자를 간부라는 의미의 '소방간부후보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부라는 표현이 조직 내외에서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해서 시대 흐름에 맞춘 조직구조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 신규 채용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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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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