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반지하주택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지하 밀집 지역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의 정비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지하 밀집형 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는 지어진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합니다.
통과되면
- 반지하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침수 위험에 노출된 세입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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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