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예산제도를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감축 사업만 대상이고 부처별 자체 선정이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로 변경해 감축, 배출, 적응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 대응이 재정 운용에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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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