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을 위해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 편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폭넓게 규정하는데 이에 맞춘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의 문화유산 정보 접근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문화생활 주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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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