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1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축 반지하주택 재건축에 지하층 거실 면적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2035년까지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12월 새로운 건물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축 반지하주택은 여전히 침수·화재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재건축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침수위험 높은 지역의 반지하 거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2035년 12월 31일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반지하주택의 재해위험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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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