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9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별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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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