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임공관장의 60일 급여 특혜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임공관장이 면직되어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달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특임공관장의 특혜 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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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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