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연공존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관리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연공존지역의 정의, 등록 방법·절차, 관리·점검 및 지원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사회 권고 이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생물다양성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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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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