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7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설에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등은 갖춰야 하지만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선택사항이에요.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없어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이 편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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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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