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6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을 예상수입액 대비 100분의 20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정도를 지원해요.

예상수입액 오산이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 같은 표현 때문에 실제 지원금이 100분의 20에 미치지 못했어요.

지원금을 전전년도 결산 기준 수입액의 정확히 100분의 20으로 정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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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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