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 검증을 위한 실기시험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렵면허시험은 필기를 원칙으로 하고, 실기는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사격술 검증이 없어서 미흡한 실력으로 수렵하는 사람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모든 수렵면허 시험에 사격술 실기시험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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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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