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 검증을 위한 실기시험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렵면허시험은 필기를 원칙으로 하고, 실기는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사격술 검증이 없어서 미흡한 실력으로 수렵하는 사람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모든 수렵면허 시험에 사격술 실기시험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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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