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운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정의됐지만 예방 체계가 미흡해요.

공연, 축제 등에서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지자체가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 파악하고, 위험 시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