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운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정의됐지만 예방 체계가 미흡해요.
공연, 축제 등에서 호흡곤란, 탈진 등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났어요.
지자체가 다중운집 실태를 사전 파악하고, 위험 시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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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