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추가 재정지원 근거와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 수 감소로 모든 어린이집이 어려워했지만, 도서산간 지역이 더 심해요.
도서산간 지역 어린이집은 수도권 집중으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었어요.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추가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고,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도서산간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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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