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추가 재정지원 근거와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유아 수 감소로 모든 어린이집이 어려워했지만, 도서산간 지역이 더 심해요.

도서산간 지역 어린이집은 수도권 집중으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었어요.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추가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고,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도서산간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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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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