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요.
무분별한 금융정보 수집이 이루어져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모든 경우에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무분별한 금융정보 수집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명의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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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