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사가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보호 규정이 미흡해서 사회복지사의 33%가 언어폭력, 29%가 신체폭력을 겪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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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