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4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심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한 직접 왕래자만 출입심사를 받지만, 외국 경유자는 통상적 출입국심사만 받아요.
외국을 거쳐 출입하는 경우 남북 간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통일부가 법무부·관세청에 남북 방문자와 물품 정보를 제공해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남북 간 불법 물품 거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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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