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4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심사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남북한 직접 왕래자만 출입심사를 받지만, 외국 경유자는 통상적 출입국심사만 받아요.

외국을 거쳐 출입하는 경우 남북 간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통일부가 법무부·관세청에 남북 방문자와 물품 정보를 제공해 관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남북 간 불법 물품 거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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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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