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열람할 수 있지만, 분배 시에는 못해요.

서류 열람 거부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있어 저작자들의 정당한 사용료 분배가 어려웠어요.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분배에도 필요한 서류 열람을 허용하고, 거부 사유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저작물 사용료를 정확히 산정·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작자들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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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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