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2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품의 용량·성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품 용량이나 성분이 변해도 표시할 의무가 없어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과 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면서 소비자 기만이 이루어졌어요.

변경 사항을 포장에 3개월 이상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제품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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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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