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 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 상임위에 정기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핵물질 수출입 통제는 원자력안전위가 담당하지만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요.
국제규제물자 관리가 중요하지만 국회의 감시 체계가 부족했어요.
원자력안전위가 수출입 통제 실적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핵물질 관리 감시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안보 확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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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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