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원 규정이 없어요.

방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유대가 어려웠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지자체 방위협의회를 우선 지원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방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 예비군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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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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