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간 지위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자들이 성실 의무를 가지지만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요.
대중문화 현장에서 따돌림, 괴롭힘 사건이 늘고 있었어요.
지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 악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건전한 업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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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