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표 관련 전문기관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표 검색과 심사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직원들이 타인의 정보를 누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이런 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직원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전문기관과 전담기관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위법한 업무에 대해 등록취소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표 관련 정보가 더 잘 보호되게 되고, 상표 심사업무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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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