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는데 특허청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일 정도입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해서 상표권 침해 방지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들의 침해행위와 책임제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가 더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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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