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공사할 때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행자길을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바로 인근에서 건축을 하면 의무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공사하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집 주변 공사장 옆을 지나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가 확보됩니다.
-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에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붙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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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1 접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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