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공사할 때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행자길을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바로 인근에서 건축을 하면 의무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공사하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집 주변 공사장 옆을 지나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가 확보됩니다.
  •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에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붙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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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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