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9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위원 질의 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충분한 해명 기회가 없어요.

질의시간 대부분을 위원들의 발언에 쓰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제외해 답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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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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