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3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의 여러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보건·급식·돌봄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사업들이 중단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크지만 필수공익사업 지위가 없어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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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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