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3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의 여러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보건·급식·돌봄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사업들이 중단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크지만 필수공익사업 지위가 없어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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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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