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만들고 보육 취약 지역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립 동기가 떨어져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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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9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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