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외국 외교기관 등에서 집회·시위 전면 금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대통령 관저 등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 이 규정이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헌법에 기초해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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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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