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1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해가 지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옥외집회·시위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금지돼 있어요.
이 규정이 모호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정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시위 규제의 기준이 명확해져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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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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