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1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해가 지기 전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옥외집회·시위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금지돼 있어요.

이 규정이 모호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정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시위 규제의 기준이 명확해져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