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9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만 설치 근거가 있어서 자연재난에만 활동이 제한돼요.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이 증가하는데 자율방재단이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해 자연·사회 재난을 포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재난 대응에 민간 자율방재단의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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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