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각 지자체의 방대한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고 침수 같은 재난을 사전에 발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학습·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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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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