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각 지자체의 방대한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고 침수 같은 재난을 사전에 발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학습·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과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