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4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 권한을 소방청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통합 편성돼 소방과 안전 사업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교부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어 소방청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신종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 권한을 소방청으로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청이 안정적인 예산으로 소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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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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