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도 차별적 처우 금지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권리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도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도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파견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