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범죄 피해자가 실거주지를 숨기고 공식 주소를 달리할 수 있는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범죄·강도·살인미수 등 중범죄 피해자의 주소지가 노출돼 안전 위협을 받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2차 가해 우려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거주지를 숨기고 안심주소를 발급해 주민등록 등본·초본에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범죄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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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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