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금지 장소에 예외 조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옥외집회·시위는 '해가 뜨기 전후' 금지이고 국회의사당·대통령 관저 등 특정 장소에서 전면 금지돼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들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번 내렸어요.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하고, 금지 장소에서도 본연의 업무 방해가 없거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집회·시위 기본권과 공공 안전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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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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