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575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권위주의와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어요.
현재는 형사재판을 위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과거 범죄를 청산하기 어려워요.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 철저한 청산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철저히 청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8.18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5.21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13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06 접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04.03 접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