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간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실히 업무를 하도록 하고 명예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처럼 인권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종사자 간 지위 차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 악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