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간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성실히 업무를 하도록 하고 명예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처럼 인권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종사자 간 지위 차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 악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게 돼요.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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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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