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군인 숙소 건설을 명확하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은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지만 관사나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해요.
일부 지자체가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 법은 군 숙소가 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 근처에 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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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