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구청장 선거의 경우만 현직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지만, 상위 시의원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해요.

이런 차별은 비합리적이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법은 시·도 관할구역 내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은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선거 규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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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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