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5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구청장 선거의 경우만 현직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지만, 상위 시의원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해요.
이런 차별은 비합리적이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법은 시·도 관할구역 내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은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선거 규정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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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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