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파견 대가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과 관계없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결정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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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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