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시립합창단 등에서 전문지휘자를 선발할 때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60대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많아요.
이 법은 국가기관이 예술인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국가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