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술인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립·시립합창단 등에서 전문지휘자를 선발할 때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60대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많아요.

이 법은 국가기관이 예술인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국가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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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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