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가족을 지역·지역인·성별로 비하·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모욕하거나 장애 관련 허위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은 후보자의 장애 관련 비하·모욕과 허위사실 공표를 명확히 금지하고 일반 위반보다 가중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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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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