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에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더욱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데 교원 추가 배치는 불가능해요.

이 법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적시에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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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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