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정부 정해진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업체가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 요금을 신설해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이 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부당한 수수료 납부를 방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직업안정법의 다른 법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