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정부 정해진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업체가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 요금을 신설해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이 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부당한 수수료 납부를 방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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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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