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4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만 규정하고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이로 인해 합병·분할 시 대주주 이익만 따르는 일이 많아요.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이 외면받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어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모든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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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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