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인회와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 중인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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