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인회와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어요.

운영 중인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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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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