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5689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불법적 살인죄나 증거 위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 정권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었어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어요.
공소시효의 특례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저지른 살인죄나 수사 중 증거 위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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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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